1. |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2. | 가족정책연구는 매년 5월 31일, 11월 30일 연 2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3. | 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 ||
4. | 본 학회는 모든 게재논문의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문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활용할 수 있다. | ||
5. | 게재논문의 저자는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게재료는 학회지 출판 후 인쇄면 수를 기준으로 15페이지 이내인 경우 기본 게재료가 200,000원이다. 15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페이지당 2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 ||
6. | 영문초록의 사독료를 부과할 수 있다. | ||
7. | 별쇄본 인쇄는 투고자의 선택사항이다. 별쇄본 인쇄 비용은 투고자가 부담한다. | ||
8. | 게재확정 후 투고자는 편집된 최종원고를 제출하며, 최종원고에는 투고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첫 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
| 1) | 투고자의 이름, 소속(학교명 및 학과명, 기관명 및 부서명), 직위를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표기한다. 영문 이름은 이름(first name)을 먼저 적고 성(last name)을 적되, 이름의 표기방식(예: 하이픈 사용여부, 띄어쓰기 여부)은 투고자가 결정한다. | |
| 2) |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저자의 이름 뒤, 소속기관의 앞에 괄호 없는 어깨번호를 하고 번호 순으로 표기한다. | |
9. |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본 학회 또는 타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의 경우 학술대회명과 학술대회 날짜 등을 기재한다. | ||
10. | 투고 원고가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본 논문은 석사/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을 명시한다. | ||
11. | 연구에 관계된 지원금의 출처 및 이해관계, 감사의 글 등은 Acknowledgement(s)에 기재한다. | ||
12. | 저자 전원의 ORCid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시한다. | ||
13. | 교신저자의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를 표기한다. | ||
14. | 투고자가 제출하는 최종원고의 인용방법 및 참고문헌 목록의 형식은 본 학회의 <인용방법 및 참고문헌 작성 원칙>을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 ||
15. | 출판될 원고의 교정과정에서 저자에게 수정 및 확인을 요청할 경우 요청한 기간 내에 회신해야 한다. 답변이 지연될 경우 출판이 다음 호로 연기될 수 있다. | ||
16. | 출판 후 원고의 수정은 불가하며, 출판 후 오류는 저자의 책임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