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본 학회는 한국가족정책학회(Society for the Study of Family Policy: SSFP, 이하 학회)라 한다. |
제2조 (목적) |
본 학회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가족구성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명시적, 암묵적 가족정책 및 가족 관련 공공서비스(돌봄, 일·생활 균형, 건강, 주거, 환경, 지역사회, 다문화, 서비스 전달체계 등)와 관련된 학문연구와 회원 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삶의 질을 도모하고, 가족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가족정책과 관련된 학술연구 |
2. 학술대회, 워크숍, 연구 세미나 등 개최 |
3. 학술지, 교육자료, 뉴스레터 등 발간 |
4. 가족정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연수 |
5. 가족정책 개발, 평가 및 자문 |
6. 관련 학회 및 기관과의 학술교류 |
7. 정부, 공공단체 및 기타 기관이 의뢰하는 학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용역과 수탁 사업 |
8. 그 외 가족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기타 활동 |
제4조 (사무국) |
학회의 사무국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
제2장 회원 |
제5조 (자격) |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제6조 (종류) |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가족정책 관련 분야의 전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
2. 학생회원: 정회원에 준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
3. 특별회원: 학회 발전에 공이 크거나 깊은 관심이 있어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이나 기관(단체)로 한다. |
제7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단, 학생회원과 특별회원은 제3호, 제4호, 제5호의 권리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
1. 학회가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 |
2. 학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 |
3.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4. 학회지 등 발간물에 투고하거나 심사할 수 있는 권리 |
5. 학회지 등 간행물과 자료를 배부받을 수 있는 권리 |
제8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단, 학생회원과 특별회원에게 제2호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
1. 정관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총회에 참석할 의무 |
3.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 |
4. 학회 행사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의무 |
5.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6.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 |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자격정지, 제명) |
1. 회원은 자유로이 서면 또는 이메일로 탈퇴할 수 있다. |
2. 회원이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미납된 연회비를 모두 납부하는 시점에 회원의 권리가 회복된다. |
3.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
2) 회원으로서 정관 및 규정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경우 |
제3장 임원 |
제10조 (구성) |
학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3인 이내 |
3. 이사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사 2인 |
제11조 (선출) |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
3. 회장 유고 시 60일 이내에 재․보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보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2조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회장 외 임원의 임기 중 궐위 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3조 (직무) |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상황에서는 연장자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4.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학회의 업무 집행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14조 (고문) |
1. 회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제4장 회의 |
제15조 (회의의 종류) |
본 학회에는 총회, 이사회, 편집위원회를 두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6조 (총회 구성 및 소집) |
1.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
3.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일시 및 장소와 회의 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이나 이메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정회원 1/3 이상이 개최 사유를 명시하여 요구할 때 소집요구 30일 이내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
제17조 (총회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또는 폐지 |
2. 회장의 선출과 해임 |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
4.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
5. 기타 중요하다고 부의된 사항 |
제18조 (총회 의결 방법) |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이 날인하여야 하고,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임원인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등 자신과 학회의 이해(利害)와 관련된 사항 |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2.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
3. 임시이사회를 위해 회장은 일시 및 장소와 회의 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이나 이메일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2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5.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6. 각 위원회의 구성과 규정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9. 기타 학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1조 (이사회의 의결 방법)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3. 감사,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4. 이사는 자신과 학회의 이해(利害)와 관련된 안건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22조 (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3조 (편집위원회) |
1. 학회는 학술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
2.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3. 편집위원회에 편집국장을 둘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편집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편집업무를 처리하고 편집위원을 보좌한다. |
제24조 (각종 위원회) |
학회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3.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회장의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을 보좌한다. |
제26조 (지회) |
1. 학회는 지역별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
2. 지회 설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명칭은 “한국가족정책학회 ○○지회”라 한다. |
3. 지회는 회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지회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장 재무 및 감사 |
제27조 (재원 및 회비) |
학회의 재원은 회비, 투고료, 게재료, 기부금 및 보조금, 연구용역 및 사업 수익금, 사용료 및 수수료,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28조 (회계연도 및 예결산 승인) |
1.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 당해연도 수입 지출 내역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수립ㆍ편성한다. |
3.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29조 (감사 보고) |
1. 감사는 학회의 수입․지출 상황과 업무 집행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여야 한다. |
2. 감사는 제1항의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총회에서 채택된 감사보고서는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제7장 보 칙 |
제30조 (문서의 보관 및 공개 등) |
1. 학회는 규약 및 규정, 회의록, 회계장부 및 기타 관계 문서를 비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제1항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자기 비용으로 등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또는 학회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사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항은 제외한다. |
4. 본 정관에 의한 공고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
제31조 (규정 제정 및 규칙의 시행 등) |
1. 학회는 정관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
2. 제1항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10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3. 회장은 필요한 업무 규칙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후 시행한다. |
제32조 (해산) |
1. 학회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
제33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금지) |
본 학회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 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제34조 (준용사항) |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 규정) |
1. 이 정관 시행 전에 행하여진 학회의 결정이나 처분은 이 정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2. 초대회장과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