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가족정책학회(Society for the Study of Family Policy: SSFP, 이하 학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가족구성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명시적, 암묵적 가족정책 및 가족 관련 공공서비스(돌봄, 일·생활 균형, 건강, 주거, 환경, 지역사회, 다문화, 서비스 전달체계 등)와 관련된 학문연구와 회원 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삶의 질을 도모하고, 가족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정책과 관련된 학술연구 

2. 학술대회, 워크숍, 연구 세미나 등 개최
3. 학술지, 교육자료, 뉴스레터 등 발간

4. 가족정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연수

5. 가족정책 개발, 평가 및 자문

6. 관련 학회 및 기관과의 학술교류

7. 정부, 공공단체 및 기타 기관이 의뢰하는 학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용역과 수탁 사업

8. 그 외 가족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기타 활동

제4조 (사무국)
학회의 사무국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 (종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가족정책 관련 분야의 전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2. 학생회원: 정회원에 준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학회 발전에 공이 크거나 깊은 관심이 있어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이나 기관(단체)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단, 학생회원과 특별회원은 제3호, 제4호, 제5호의 권리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1. 학회가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

2. 학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

3.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학회지 등 발간물에 투고하거나 심사할 수 있는 권리

5. 학회지 등 간행물과 자료를 배부받을 수 있는 권리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단, 학생회원과 특별회원에게 제2호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정관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총회에 참석할 의무

3.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

4. 학회 행사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의무

5.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6.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자격정지, 제명)

1. 회원은 자유로이 서면 또는 이메일로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미납된 연회비를 모두 납부하는 시점에 회원의 권리가 회복된다.

3.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회원으로서 정관 및 규정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경우

제3장 임원
제10조 (구성)
학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이사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제11조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3. 회장 유고 시 60일 이내에 재․보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보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외 임원의 임기 중 궐위 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상황에서는 연장자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학회의 업무 집행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 (고문)
1. 회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 (회의의 종류)
본 학회에는 총회, 이사회, 편집위원회를 두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 (총회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일시 및 장소와 회의 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이나 이메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정회원 1/3 이상이 개최 사유를 명시하여 요구할 때 소집요구 30일 이내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17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또는 폐지
2. 회장의 선출과 해임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4.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하다고 부의된 사항

제18조 (총회 의결 방법)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이 날인하여야 하고,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인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등 자신과 학회의 이해(利害)와 관련된 사항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3. 임시이사회를 위해 회장은 일시 및 장소와 회의 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이나 이메일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각 위원회의 구성과 규정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9. 기타 학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 (이사회의 의결 방법)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3. 감사,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이사는 자신과 학회의 이해(利害)와 관련된 안건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편집위원회)

1. 학회는 학술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3. 편집위원회에 편집국장을 둘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편집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편집업무를 처리하고 편집위원을 보좌한다.

제24조 (각종 위원회)

학회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회장의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을 보좌한다.

제26조 (지회)

1. 학회는 지역별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 설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명칭은 “한국가족정책학회 ○○지회”라 한다. 

3. 지회는 회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지회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무 및 감사
제27조 (재원 및 회비)
학회의 재원은 회비, 투고료, 게재료, 기부금 및 보조금, 연구용역 및 사업 수익금, 사용료 및 수수료,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8조 (회계연도 및 예결산 승인)

1.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당해연도 수입 지출 내역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수립ㆍ편성한다.

3.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9조 (감사 보고)

1. 감사는 학회의 수입․지출 상황과 업무 집행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제1항의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총회에서 채택된 감사보고서는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7장 보 칙
제30조 (문서의 보관 및 공개 등)
1. 학회는 규약 및 규정, 회의록, 회계장부 및 기타 관계 문서를 비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제1항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자기 비용으로 등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또는 학회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사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본 정관에 의한 공고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제31조 (규정 제정 및 규칙의 시행 등)

1. 학회는 정관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2. 제1항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10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회장은 필요한 업무 규칙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후 시행한다.

제32조 (해산)

1. 학회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3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금지)

본 학회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 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34조 (준용사항)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규정)

1. 이 정관 시행 전에 행하여진 학회의 결정이나 처분은 이 정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2. 초대회장과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