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가족정책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5.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 자격) 본 학회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은 국내외 대학의 부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에서 박사급 연구원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가족정책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은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국내외 대학의 전임교수,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관리자(센터장 등) 등으로, KCI 등재학술지 또는 SSCI 등 해외저명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최근 3년 이내에 3편 이상인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학회지 투고규정, 발행규정, 심사규정 심의

 2.

 학회지 투고논문 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

 3.

 학회지 투고논문 게재여부 결정

 4.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5.

 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제5조(학회지의 내용) 본 학회의 학회지에는 다음과 같이 논문을 게재한다.

 1.

 가족정책과 관련된 제 분야의 학술논문

 2.

 본 학회 주최의 학술대회 및 기타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제6조(학회지 게재순서) 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