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가족정책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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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1. |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3. |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4. |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5. |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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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편집위원 자격) 본 학회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
1. | 편집위원장은 국내외 대학의 부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에서 박사급 연구원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가족정책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은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 편집위원은 국내외 대학의 전임교수,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관리자(센터장 등) 등으로, KCI 등재학술지 또는 SSCI 등 해외저명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최근 3년 이내에 3편 이상인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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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 |
1. | 학회지 투고규정, 발행규정, 심사규정 심의 |
2. | 학회지 투고논문 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 |
3. | 학회지 투고논문 게재여부 결정 |
4. |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
5. | 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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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회지의 내용) 본 학회의 학회지에는 다음과 같이 논문을 게재한다. | |
1. | 가족정책과 관련된 제 분야의 학술논문 |
2. | 본 학회 주최의 학술대회 및 기타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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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회지 게재순서) 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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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