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본 학회지의 목적은 가족정책과 관련된 연구와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 논문을 게재하여 가족정책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 ||
2. | 본 학회지의 범위는 내용 측면에서, 가족과 관련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한 학술 연구이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양적, 질적 연구방법을 포함한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 문헌연구를 모두 포괄한다. | ||
3. | 투고 자격은 한국가족정책학회의 회원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하며, 투고논문에 명시된 모든 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 ||
4. | 투고논문은 한국가족정책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Guideline과 교육부에서 발간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최신 개정본을 참고한다. | ||
5. | 투고논문은 국내외에서 발간된 학회지에 게재(예정)된 적이 없는 논문이거나, 타 학회지에서 심사 중이지 않은 학술논문이어야 한다. 타 학회지에 게재했거나 심사 중인 논문과 동일한 주제의 연구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중복 투고할 수 없다. 단, 타 학회지에서 심사를 받고 게재불가로 결정된 이후에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 ||
6. |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표절(자기표절 포함), 중복게재, 위조, 변조 등 연구윤리 전반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고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논문유사도 증명을 위해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
7. | 연구참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실명, 사진 등)는 어떤 형태로도 출판할 수 없다. 단, 개인식별정보가 연구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투고 전에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원고의 내용을 보여주고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연구방법이나 Acknowledgment(s)에 서면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아 한다. | ||
8. | 투고 시 저작권 이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이 있는 다른 논문의 표, 그림 등을 본 학회 게재논문에 사용할 경우, 저자는 저작권자에게 출판을 위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저작권이 있는 다른 자료의 표나 그림, 사진을 사용할 경우, 자료의 출처와 함께 사용허가(permission)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게재논문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자가 책임을 진다. | ||
9. |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인간대상 연구의 경우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고, 연구참여자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여 비교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 ||
10. | 투고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논문의 투고, 접수, 심사는 본 학회의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
11. | 투고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 ||
12. | 국문원고는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글자크기 10포인트, 글자체 함초롬바탕, 줄간격 160%, 한글 편집용지 기본 꼴로 하여, A4 용지 15매 내외의 분량으로 제출한다. | ||
13. | 영문원고는 MS Word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글자크기 12포인트, 글자체 Times New Roman, 줄간격 2줄, A4 용지 상하좌우 여백 1인치로 25매 이내의 분량으로 제출한다. | ||
14. |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 저작권 이전 동의서,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투고논문 자가점검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한다. 논문투고 신청서에는 모든 저자의 이름, 소속, 직위, ORCid를 각각 기재하고, 투고논문에는 연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 ||
15. | 투고논문의 저자는 연구내용에 대해 공적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즉, 연구설계, 자료수집, 자료분석, 자료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원고를 작성하거나 내용의 중요 부분을 수정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이어야 한다. 모든 저자는 투고 전에 최종원고의 내용 및 양식을 승인하여야 한다. 단순한 연구기금 조달, 연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 감독, 단순한 기계적 자료 수집 등의 기여만으로는 저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기여는 Acknowledgment(s)에 언급할 수 있다. | ||
16. | 공동연구 논문의 경우 저자의 이름은 제1저자, 공저자 순으로 기재한다. 교신저자는 제1저자가 맡을 수도 있고, 제1저자가 아닌 공동저자 1인이 맡을 수도 있다. | ||
17. | 학위논문을 투고할 경우 저자는 논문작성자, 지도교수의 순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는 사유를 제출한다. 학위논문지도 시 공동지도교수제도가 있거나 학위논문에 지도교수 이름이 공동으로 표기되어있는 경우, 혹은 공동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이를 논문에 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고논문에 공동지도교수 이름과 공동프로젝트 참여자명을 모두 명기할 수 있다. | ||
18. | 접수된 논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바꾸거나 공저자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없다. 논문을 투고한 이후 저자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저자 추가, 삭제, 순서의 재배열 등)는 모든 저자의 서명을 받고, 편집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9. | 논문 투고 시 책임저자는 저자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해석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갈등관계, 즉 상업회사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또는 연계,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 압력, 학문적으로 연계된 문제 등에 대한 정보를 편집위원장에게 밝혀야 한다.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은 투고신청서의 [기타]에 명시한다. | ||
20. | 원고는 제목(title), 초록(abstract), 주제어(keywords), 본문(main text), 감사 글(acknowledgments), 참고문헌(references) 등으로 구성한다. | ||
21. | 제목은 투고논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하며,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영문제목은 전치사, 접속사, 관사를 제외하고 첫 자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다. | ||
22. | 투고논문의 초록은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한다. 초록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문 초록은 한글 프로그램 기준 500자 내외(공백 포함)로, 영문 초록은 MS Word 프로그램 기준 150 낱말(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 ||
23. | 국문초록 아래에는 3-5개의 국문 주제어를, 영문초록 아래에는 3-5개의 영문 Keywords를 표기한다. 국문 주제어는 가나다순으로, 영문 Keywords는 알파벳순으로 제시하며,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 ||
24. | 투고논문의 핵심적인 정책적·실천적 제언 2-3가지를 영문 Keywords 아래에 글머리표(bullet points)를 사용하여 간략한 문장으로 작성한다. | ||
25. | 본문의 형식은 별도로 없으나 연구의 목적, 선행연구 고찰,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정책적·실천적 제언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선행연구 고찰은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지 않고, 서론이나 연구의 필요성에 포함하여 목차를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 ||
26. | 원고 본문의 장, 절은 Ⅰ., 1., 1), (1), ①의 순으로 구성한다. | ||
27. | 표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그리며 번호와 제목을 붙인다. | ||
1) | 표 번호는 표 1, 표 2 등의 일련번호 뒤에 온점(.)을 붙이되, 표 1.1, 표 1.2 등으로 세분화하지 않는다. 예) 표 1.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
| 2) | 표 번호와 제목은 표의 상단에 왼쪽 정렬하여 기재한다. | |
| 3) | 표를 본문에서 언급할 때는 <표 1> 등으로 표시한다. | |
| 4) | 표는 본문에 포함하며, 가급적 인쇄 후 1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표가 다른 쪽이나 다른 표로 이어지는 경우는 다음 페이지 좌측 상단에 ‘표 #(번호) 계속’ 이라고 표기한다. | |
| 5) | 표 밑에 각주를 달 때는 표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각각 p < .05, p < .01, p < .001을 나타낼 때만 사용한다. p는 이탤릭체로 하며 부등호는 앞 뒤로 한 칸씩 띄어 쓴다. | |
28. | 그림과 사진은 명확하게 실릴 수 있도록 적절한 해상도로 제출하고, 번호와 제목을 붙인다. | ||
1) | 그림과 사진은 그림 1, 그림 2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마침표를 찍으며, 그림 1.1, 그림 1.2 등으로 세분화하지 않는다. | ||
| 2) | 그림 번호와 제목은 그림의 상단에 왼쪽 정렬하여 기재한다. | |
| 3) | 그림은 본문에 포함하며, 그림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는 <그림 1> 등으로 표시한다. | |
29. | 본문에 문헌을 인용하는 방법과 참고문헌 목록 작성방법은 <인용방법 및 참고문헌 작성원칙>을 따른다. | ||
30. | 투고논문이 본 학회의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논문 심사가 연기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