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이 규정은 가족정책연구에 게재하고자 투고한 연구논문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
2. | 논문 투고자는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한 투고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편집위원회는 논문접수마감일까지 도착한 논문의 심사위원을 결정한다. 논문 접수일 이후에 도착한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3. | 각 투고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소속이 다른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4. | 한국가족정책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전문심사를 받은 경우, 학술대회 개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투고된 경우에 한하여, 전문심사 결과를 심사위원 1인의 심사결과로 간주한다. | ||
5. | 심사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투고자 식별 정보는 심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편집위원에게도 공개되지 않는다. 편집위원이 투고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6. | 심사는 연구의 의의, 선행연구 고찰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 제시 및 해석의 적절성, 정책적·실천적 제언의 적절성, 초록의 포괄성과 논문형식에 근거한다.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
7. | 심사 대상 논문의 1차 심사의 종합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1) | 각 심사위원은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하며 심사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종합 판정도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한다. | ||
| 2) | 심사위원 2인 이상의 판정이 일치하는 경우는 이를 1차 심사의 종합 판정으로 한다. | |
| 3) | 심사위원 1인이 ‘수정 없이 게재’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는 ‘수정 후 게재’로 종합 판정한다. | |
| 4) | 심사위원 1인이 ‘수정 없이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는 ‘수정 후 재심’으로 종합 판정한다. | |
| 5) | 심사위원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 이상이 ‘수정 없이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다. | |
| 6)
| 심사위원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는 심사위원 1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심사한다. 추가로 선정한 심사위원의 판정을 포함한 모든 심사위원의 판정에 대해 2)-4)에 따라 종합 판정한다. | |
8. | ‘게재 불가’로 종합 판정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수정 후 다시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신규 투고논문으로 취급한다. | ||
9. |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 혹은 ‘수정 후 재심’ 종합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지시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논문과 함께 수정요지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수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 ||
10.
|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으로 종합 판정된 논문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수정논문과 수정요지서를 회송하여 재심사(2차 심사)한다. 1차 심사의 종합 판정은 ‘수정 후 재심’이지만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한 심사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재심사한다. 재심사는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종합 판정한다. | ||
11. | ‘수정 후 게재’로 종합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이 심사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지 검토하고, ‘수정 없이 게재’와 ‘수정 후 게재’ 중 하나로 판정한다. | ||
12. | ‘수정 없이 게재’로 최종 판정을 받았더라도, 중복게재 및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 ||
13. | ‘수정 후 재심’ 또는 ‘수정 후 가능’으로 종합 판정을 받은 이후 저자의 사정으로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고 투고를 철회한 경우,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 ||
14. | 투고자에게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 ||
15. | 투고자는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내용 및 결과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논문을 재검토할 수 있다. | ||
16. | 편집위원장이 저자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 판정, 게재여부 확정 등 심사의 모든 과정을 편집위원 중 1인에게 일임한다. | ||
17. |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
18.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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