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 규정은 가족정책연구에 게재하고자 투고한 연구논문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논문 투고자는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한 투고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편집위원회는 논문접수마감일까지 도착한 논문의 심사위원을 결정한다. 논문 접수일 이후에 도착한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각 투고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소속이 다른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한국가족정책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전문심사를 받은 경우, 학술대회 개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투고된 경우에 한하여, 전문심사 결과를 심사위원 1인의 심사결과로 간주한다.

5.


심사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투고자 식별 정보는 심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편집위원에게도 공개되지 않는다. 편집위원이 투고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


심사는 연구의 의의, 선행연구 고찰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 제시 및 해석의 적절성, 정책적·실천적 제언의 적절성, 초록의 포괄성과 논문형식에 근거한다.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7.

심사 대상 논문의 1차 심사의 종합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심사위원은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하며 심사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종합 판정도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한다.

 

2) 

심사위원 2인 이상의 판정이 일치하는 경우는 이를 1차 심사의 종합 판정으로 한다. 

 

3) 

심사위원 1인이 ‘수정 없이 게재’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는 ‘수정 후 게재’로 종합 판정한다. 

 

4) 

심사위원 1인이 ‘수정 없이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는 ‘수정 후 재심’으로 종합 판정한다. 

 

5) 

심사위원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 이상이 ‘수정 없이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다. 

 

6)

 

심사위원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는 심사위원 1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심사한다. 추가로 선정한 심사위원의 판정을 포함한 모든 심사위원의 판정에 대해 2)-4)에 따라 종합 판정한다. 

8.

‘게재 불가’로 종합 판정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수정 후 다시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신규 투고논문으로 취급한다.

9.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 혹은 ‘수정 후 재심’ 종합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지시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논문과 함께 수정요지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수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10.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으로 종합 판정된 논문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수정논문과 수정요지서를 회송하여 재심사(2차 심사)한다. 1차 심사의 종합 판정은 ‘수정 후 재심’이지만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한 심사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재심사한다. 재심사는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종합 판정한다. 

11.

‘수정 후 게재’로 종합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이 심사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지 검토하고, ‘수정 없이 게재’와 ‘수정 후 게재’ 중 하나로 판정한다.

12.

‘수정 없이 게재’로 최종 판정을 받았더라도, 중복게재 및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13.

 수정 후 재심또는 수정 후 가능으로 종합 판정을 받은 이후 저자의 사정으로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고 투고를 철회한 경우,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14.

투고자에게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15.


투고자는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내용 및 결과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논문을 재검토할 수 있다.

16.

편집위원장이 저자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 판정, 게재여부 확정 등 심사의 모든 과정을 편집위원 중 1인에게 일임한다.

17.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18.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본 규정은 11호에 게재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