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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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족정책학회(이하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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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모든 학술활동에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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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 |||
1. |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① |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
| ② |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
| ③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
| ④ | ‘부당한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
| ⑤ | ‘중복게재’는 둘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 언어든, 다른 언어든 같거나 일부 수정한 원고를 이중으로 투고하거나,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한 부분이 중복되는 논문을 전작에 대한 명백한 언급 없이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 |
| ⑥ |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
2. |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
3. |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
4. |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
5. |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
6. |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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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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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 |||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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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성) | |||
1. 위원회는 편집이사와 학술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이사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 |||
3.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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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능) | |||
1.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규정의 수립 및 운영을 관장한다. | |||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이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 | |||
3. 최종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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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의) | |||
1.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2.
|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
3. |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
4. |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
5. |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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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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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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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본 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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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정행위 조사)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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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 |||
1. |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
2.
|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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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 |||
1. 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
2.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단, 정부, 법원 등의 공적기관이 법령적 근거를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보할 수 있다. | |||
3. 피조사자의 부정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조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대우하며,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4.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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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피, 제척, 회피) | |||
1. |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 ||
2. |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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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연구윤리 저촉 혐의 내용 및 심사절차를 알려주고 소명할 기회를 주며, 소명기회에 불응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추가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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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판정) | |||
1.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
2.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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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후속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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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후속 조치) | |||
1. |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
| ① |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 |
② |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 ||
| ③ | 본 학회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 |
| ④ |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
| ⑤ | 기타 적절한 조치 | |
2. | 제1항 제 ②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 | 제1항 제 ④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 ||
4. |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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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 |||
제18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제19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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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1. |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2. |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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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논문 투고료 등 피조사사가 납부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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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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