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족정책학회(이하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모든 학술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둘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 언어든, 다른 언어든 같거나 일부 수정한 원고를 이중으로 투고하거나,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한 부분이 중복되는 논문을 전작에 대한 명백한 언급 없이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4조(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1. 위원회는 편집이사와 학술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이사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3.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기능) 

1.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규정의 수립 및 운영을 관장한다.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이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  

3. 최종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본 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10조(부정행위 조사)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1.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1. 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단, 정부, 법원 등의 공적기관이 법령적 근거를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보할 수 있다. 

3. 피조사자의 부정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조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대우하며,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기피, 제척, 회피) 

1.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4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연구윤리 저촉 혐의 내용 및 심사절차를 알려주고 소명할 기회를 주며, 소명기회에 불응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추가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제15조(판정) 

1.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제 4장 후속 조치

 

제16조(후속 조치) 

1.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본 학회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기타 적절한 조치

2. 

제1항 제 ②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항 제 ④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제18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논문 투고료 등 피조사사가 납부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부 칙 <2021. 1.>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12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